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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감 정보 아닌데…“끼워 맞추기식 조사” 논란

■공정위 LTV 담합 ‘3대 쟁점’

② LTV 사후적으로 정보 교환

③ 담합으로 이득 본것도 없어

공정위 "경쟁제한에 고객손실

은행 이익 관계없이 위법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LTV 담합 제재에 3대 쟁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은행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대목은 △교환한 정보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담합 주체가 부당한 이익을 봤는지 등이다.

공정위는 18일 은행의 담합 행위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월의 첫 번째 심사보고서와 비슷한 논리를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매년 1~2회씩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사안은 정보의 민감성이다. 정보교환 담합 법률에 대한 공정위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위법한 정보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LTV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이며 은행들이 이를 공유한 결과 경쟁 은행보다 높은 LTV를 적용해 대출 경쟁을 벌일 요인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의 생각은 다르다. 은행권은 LTV 정보가 사실상 공개돼 있는 정보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23일 “고객들에게 대출 한도 등을 알려 주려면 기본적으로 LTV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되는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출자가 상담을 받으면 은행별로 LTV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 “끼워 맞추기식 조사”라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쟁 제한 여부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으로 은행 간 경쟁이 제한돼 고객들이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담합을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면 LTV를 자체 산정하기 이전에 담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후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LTV 자료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됐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보 공유가 이뤄진 뒤에도 은행별 LTV는 차이를 보여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은행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제재에 나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담합으로 은행이 이익을 봤는지도 관건이다.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를 통해 이득을 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 정보교환으로 LTV를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 이자 수입이 줄게 된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LTV를 낮출수록 차주에게는 더 적은 대출이 나간다”며 “대출 규모가 줄면 이자 수입도 줄어드는데 은행들이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담합을 했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교환으로 경쟁이 제한됐다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은행들도 정보교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와 별다른 논의 없이 제재에 나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 행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정보교환 행위에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린다면 정책 일관성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 은행은 추후 제재 의견이 확정되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안이 방대하고 논리가 복잡한 만큼 관련 은행권이 함께 법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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