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직원이 약 3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74억 7070만 원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내줬다. 이 직원은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하나은행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사고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담보여신으로 은행 측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부실여신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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