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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공장, 증·개축 곤란…규제 풀어야"

한경협 '2025 규제개선 종합 과제' 1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서울경제DB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걷어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2025 규제개선 종합 과제’ 총 71건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장을 분리 운영하게 되면서 물류·전기·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겪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한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정에 포함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작업자 간의 과실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신문법 및 방송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대기업집단) 신문사·방송사 소유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 규모의 확대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높였지만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기준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그 결과 모든 상출집단(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이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지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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