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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저금리·장기분할 대환 지원

2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특히 잔액 1억 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하거나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차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은행권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사업자는 30일부터 ‘햇살론119'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행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최초 대출은 최대 1000만 원 한도이며 이후 금융교육이나 컨설팅을 거쳐 1000만 원 한도의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 원씩 3년간 총 30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은행연합회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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