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대문구, 소상공인에 362억 규모 특별보증… 금융 접근성 높인다

5월부터 본격 시행…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대상

5개 기관 협력…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 자금 지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대출 보증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연 2.8~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초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협약 참여 기관들이 총 29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대문구가 3억 원, 우리은행이 20억 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억 원을 출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를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관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