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대출 보증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연 2.8~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초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협약 참여 기관들이 총 29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대문구가 3억 원, 우리은행이 20억 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억 원을 출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를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관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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