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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0일 SKT 유심 사고 비상대응회의 개최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꾸려

24일 금융사에 부정 거래 방지책 주문





금융 당국이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비상 대응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30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 대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각 금융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4일 각 금융사에 유심 복제를 통한 부정 금융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 정보를 바꾸는 고객에 추가 인증을 실시하거나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휴대폰 본인 인증과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선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SK텔레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고 신고 센터와 비상 대응반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 당국은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통해 부정 금융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도 이날 안내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 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휴대폰에 저장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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