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 다음주 결론

14일 동의의결 결정 전원회의

수년간 위법행위 면죄부 우려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화면. 사진 제공=구글코리아.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자진시정 개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년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7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했다. 구글코리아는 2019년부터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국에 출시하면서 자사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 같은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유튜브뮤직은 단숨에 지니뮤직·멜론 등 국내 음원 강자들을 제치고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로 급부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끼워팔기가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는데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자진시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년간 이어온 구글의 위법한 끼워팔기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쉽게 수용할 경우 미국 측의 디지털 시장 규범 압박에 대응할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실효성, 사후 모니터링 가능성, 경쟁 회복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