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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에 10% 또 환급"…전통시장서 '이 상품권' 쓰세요

중기부, 1차 추경으로 환급행사 5개월간(5월11일~9월30일) 추진

매회차 일~토요일 진행, 결제액의 최대 10% 회차별 최대 2만원 환급

서울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임을 알리는 인증표시가 부착돼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단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20회차는 행사 종료일에 맞춰 10일간 운영 예정이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 결제시 1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진행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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