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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원인줄 알았는데 유령” 소개팅앱 적발…아만다, 대만 여성회원 사진 도용

공정위, 소개팅 앱 '아만다·너랑나랑' 운영사에 제재

과징금 5200만원 부과…시정명령도 부과

가짜 여성회원 게시글 일부. 사진 제공=공정위.




국내 유명한 소개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 회원계정으로 남성 이용자를 속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했던 테크랩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작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활용해 남성 회원의 앱 내 유료활동을 유도했다. 문제의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던 또 다른 데이팅 앱 ‘연권’에 등록된 대만 여성 이용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프로필을 임의로 작성해 만든 것이다. 이후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해당 계정을 대거 투입해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호감 표시, 댓글 작성, 매칭 요청 등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이 가짜 계정을 통해 △남성 프로필 열람 및 고득점 평가 △익명 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 게시글·댓글·좋아요 조작 및 매칭 요청 △남성 소개 카드 전원 선택 등의 방식으로 유료 전자화폐 하트·리본 결제를 유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투입된 유령 계정은 총 270여 개, 직접 조작에 관여한 소개팅앱 직원은 1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같은 기만적 방식으로 남성 회원 2211명이 유령 여성 계정과의 매칭 과정에서 유료 사이버머니를 구매했으며, 해당 기간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총 23억 20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10%인 2억 3000만원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 산정률 0.3%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에서 비롯됐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아만다 앱은 더 이상 테크랩스가 운영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해당 앱의 양수인이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해 아만다 앱 자체에는 공표명령을 하지 않고, 테크랩스 홈페이지와 너랑나랑 앱에만 시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앱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시점을 지난해 6월로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익명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데이팅 앱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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