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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모바일도 가능"…정부, 차세대시스템 도입

전자 서식 도입해 서류작성 절차 폐지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개인 컴퓨터(PC)로만 가능했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자동차 365’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나뉘었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PC로만 할 수 있었던 민원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기반한 웹으로 전환했다. 이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차량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도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였다.



접속 인증 방식은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 등록 비용 등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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