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발견… 질병청 "법정감염병 추진"

최근 10년간 발견된 환자 383건 달해

40% 수술·피부절개… 팔다리 절단도 5건

독성 강해 증상 심각한 변이도 발견돼

폐렴구균·홍역 등 같은 2급 법점감염병 유력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뉴스1




피부 감염부터 치명적 독성쇼크증후군까지 일으키는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발견됐을 뿐 아니라 독성이 강한 변이마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가 없어서 정확한 발생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은 3일 “A형 연쇄상구균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폐렴구균·수막구균 감염증, 결핵·홍역·콜레라 등과 같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 의뢰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현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질병관리청 의뢰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했다. 박 과장은 “선진국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 현황 파악과 함께 감시체계 구축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2015~2024년 국내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사례를 확인한 결과 총 383건이 확인됐다. 이 중 83.3%인 319건이 성인이었으며 64건(16.7%)는 소아였다. 감염 결과 환자의 14.4%가 이 감염으로 숨졌고, 27.2%의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를 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육박하는 159건(41.5%)은 수술이나 피부절개술을 받아야 했으며 팔다리를 절단한 경우도 5건(1.3%)이나 됐다. 평생 후유 장애를 안게 된 경우도 11.7%였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발견된 A군 연쇄상구균 중에서 독성이 강해 훨씬 빠르고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M1UK’ 변이도 있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1건씩, 총 2건 확인됐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침습형 A군 연쇄상구균 감염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가 전무하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국내 환자 발생 규모나 역학적 특성, 위험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행 발생 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침습 A군 연쇄상구균 감염과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해서는 각각 70.7%가 전수감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실험실 감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세균은 주로 인후염의 원인이 되지만, 혈액이나 근육 등 비정상적인 부위에 침투할 경우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독성쇼크증후군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심한 인후통, 전신 근육통, 피부 발진, 상처 부위의 심한 통증이나 부기, 전신 무력감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