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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소득세, 개인단위 일일이 매겨

자녀 많아도 稅혜택은 쥐꼬리

생계비 부담 제대로 반영 못해

다자녀 稅부담 완화 방향 필요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인 단위 과세 체계인 소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1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일수록 체감하는 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조세의 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라 지출이 달라지는 만큼 세 부담도 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 본부장은 “본인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있지만 금액이 적고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은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는 20세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오 본부장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한 차례 오른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며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2017년 기준 1인당 4050달러를 공제하고 일본은 부양가족 연령에 따라 38만~64만 엔을 소득에서 빼준다. 독일은 부부 합산 신고 시 최대 2만 3208유로까지 0% 세율을 적용한다.

오 본부장은 “기본공제액을 늘리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더 커진다”며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공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본공제를 확대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자녀에 한정해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장려 세제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녀 장려 세제는 현재 가구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다. 오 본부장은 “기본공제를 늘리면 세 부담 경감 혜택은 한계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크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자녀 장려 세제 확대를 함께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00만 원인 최대 지급액 상향 △7000만 원인 소득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개인에서 부부 또는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부나 가족 단위 과세는 부소득자의 한계 세율을 높이는 구조”라면서 “생산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직접 발제자로 나서 저출생의 원인을 청년층 불안정, 가족 형성 비용, 성평등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 원장은 “현행 정책이 주거와 고용, 양육과 돌봄, 결혼과 임신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며 “정책군별 중장기 과제와 맞춤형 전략 수립, 성과 평가 체계와 예산 배분 시스템 개선, 인구정책 총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정책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팀장은 정부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을, 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양육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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