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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관세협상 실패땐 GDP 0.4% 줄어들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협상 성공땐 피해 0.7%P 줄지만

관세 부과 前으로 돌아가지 못해

美는 품목관세 협상 여지 내비쳐

6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약품(25%) 등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GDP가 기존보다 0.3~0.4%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를 반영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231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올해 실질 GDP는 기존 전망치보다 약 9조 2600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IEP는 한미 관세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관세 피해를 입었을 때보다 약 0.427~0.75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KIEP 측은 “이 같은 효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부과 이전으로는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22~2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이뤄진 한미 간 제3차 기술협의에서는 우리 측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 측은 당초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추가되는 상호관세 15%에 대해서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규모에 따라 품목관세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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