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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5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 제한 않기로

■규제강화 관련 ‘FAQ’ 마련

결혼·장례 등 사유도 예외 인정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는 신용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과 장례·수술 같은 긴급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로 인정해준다. 연봉 이내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획일적인 규제에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예외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본지 7월 3일자 1·2면 참조

금융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FAQ’를 금융사에 내려보냈다.

당국은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한도 제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서민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거나 출산·결혼·장례 등으로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리게 되면 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금 감면, 만기나 상환 조건 변경으로 대출 계약을 다시 해야 할 때도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업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역시 한도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긴급 생활 자금 목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한 것은 다행스러운 측면”이라면서도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이고 이들은 2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액을 합산해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새 규제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금융권 자율 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 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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