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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피해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8월 통신비 반값도

민관조사단 "보호의무 못해" 결론

유영상 대표 "이달 14일까지 면제"

7000억규모 혁신안 추진 발표도


SK텔레콤이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를 이유로 다른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 보호 등을 위해 총 1조 원 이상의 투자에도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침해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어 유 대표는 “7000억 원 규모의 정보 보호 혁신안 추진과 8월 요금 50% 할인 등을 포함한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도 진행한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발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뤄졌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은 유심(USIM)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침해 사고에 과실이 있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위약금 면제 등과 관련한 SK텔레콤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올해 4월 22일 민관 합동조사를 시작한 지 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유심 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껴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탈한 SK텔레콤 가입자가 6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해지 위약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정부가 해킹 경위를 조사하고 법률 자문기관 4곳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인 ‘회사의 귀책’이 확인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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