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총 200명으로, 이번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개 업체 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7일부터 8월 8일까지이다.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 유지 3개월 이후인 11월부터 12월 사이로, 심사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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