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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 놓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동대문구가 나섰다

매월 5만 원 월 25일 지급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신청 불가

지난달 동대문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나눔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과 담소 나누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가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이후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청 조건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어려우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한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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