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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車운반선 입항 수수료 면제 요청

10월 14일부터 車당 150달러

"車기업에 이중부담 가할 것"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연합뉴스.




미국이 10월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한 입항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4일 USTR에 제출했다. 앞서 USTR은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며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10월 14일부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자동차 한 대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견서에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USTR이 입항 수수료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밝힌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조치의 원래 목적과 일관되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의 부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산 운반선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약속한 투자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210억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는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가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요청대로 이번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하면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한국같이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국의 산업 생태계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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