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을 내달 1일까지 연장했다. 올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협상을 위해 부과를 90일 미뤘던 것에서 약 3주 가량 또 다시 유예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로 예고된 부과일마저도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 0시 1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이번 상호관세 유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올 5월 맺은 미중 무역합의, 이른바 제네바 합의에 따라 관세 부과를 이미 한 차례 미뤘기 때문이다.
‘8월 1일’ 시한 역시 또 한 차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