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 뒤 “특위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고민하는 것,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것, 법무부에서의 상법 개정안 등 3개 부서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업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그동안의 정부 활동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후속 과제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 처리를 요구한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선 "경영계 우려가 있어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간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 이것도 가을쯤이 됐든 논의를 어떻게 할지 더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선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하겠다"며 "취합해 이후 정기국회 개최할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소각 법안)는 7월 추진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정기회 회기 중 자본시장법 관련 논의를 좀 더 풍성하게,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비공개로 좀 더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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