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연구자가 해외와 국제공동연구시 상대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선진국들은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도 한 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수혜 시 외국과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 사항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4월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공식적인 ‘민감국가’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가 발간한 길잡이에는 미국의 주요 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이 정리돼 있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S&T Risk Matrix’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또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미국편)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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