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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규칙 제정만 2년…사업 속도내고 위험 최소화[원화코인 ‘규제 샌드박스’ 추진]

‘디지털자산법’ 국회 통과 등

2027년에나 실제 시행 전망

은행·비은행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활동 가능성

가상자산업자 벤처로 인정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법 마련과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호를 일단 열어주고 실증 사업을 통해 제도화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학계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당장 입법이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라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실생활에서 결제와 송금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통화 주권과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현재 속도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버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올 하반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해 실제 시행은 2027년 초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을 통한 정공법을 택할 경우 2023년부터 제도화가 된 유럽과 일본,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인 홍콩 등 주요국과 비교해 수년 이상 뒤처지게 된다. 미국만 해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네트워크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으로 늦어질수록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실험적 성격의 도입을 통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험과 보완점을 살펴보고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통화 신뢰성이 저하되고 시장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인허가에 한은 참여 △발행 총량 규제 도입 △한은에 검사권 부여 △은행권 선시행 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은행권과 핀테크·플랫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권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시화하면서 이미 은행과 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의 합종연횡이 가속화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한 업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는 은행이 들어가길 원할 것이고 여기에 핀테크나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업을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8년 만에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벤처기업 제한 업종 목록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한 업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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