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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중기 어려움 가중…근로시간 유연화해야"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탄력 근로 시간제 최대 1년 확대

특별연장근로 ‘ 주 ’ → ‘ 월·분기·반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연합뉴스




새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등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다.

추 의원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직된 ‘주 단위’ 특별연장근로 제도 탓에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생산성 혁신이나 해외 경쟁업체 등과의 기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1년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 수준인 6개월에 불과하다.

추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정산 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에 불과하다”며 “IT·SW·바이오·제약 등 수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적용 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특별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합리화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법률 구체적 명시 등이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제도”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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