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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올린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검토

세율·공제액은 유지…'핀셋 수정'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액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 비율이 인상되면 종부세 세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은 2021년 7조 2700억 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비율 조정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과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공제 금액을 모두 건드리기는 어렵고 시장가액비율만 핀셋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담아 정기국회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균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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