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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코인, 사이버 보안에 성패…"가이드라인 제정부터 서둘러야" [디지털 결제 빅뱅이 온다]

<4·끝>美 법제화에 판 바뀌는 코인시장

美 JP모건·日 MUFJ 등 메가뱅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잇따라 선언

무단발행·탈취 등 보안 핵심인데

韓은 위험분석·대응방안조차 없어

보유 준비금 등 실시간 검증도 관건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이 이정표(milestone)에 도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에서는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의 문턱도 넘으면서 제도권 금융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보안원의 ‘미 지니어스법 주요 내용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는 지니어스법 통과에 대해 “미국 내 지급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세계 각국 역시 지급 스테이블코인 산업 활성화, 자국의 통화정책 약화 및 자본 유출 방어 등을 위해 지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기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이 더 커지고 새로운 사업자 참여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2607억 달러로 1년 새 약 36.7%나 급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한다”며 “기존 스테이블코인 확장과 함께 JP모건과 씨티·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은행 컨소시엄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금융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한 킬러앱이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은행이 뛰어들면서 스테이블코인판의 무게중심이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미 JP모건과 씨티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동안 비은행계로 이뤄진 시장이었는데 이제 은행과 준은행이 들어오면서 구조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도 사이버보안 위험이나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홍콩은 다음 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고 일본도 이르면 연내 미쓰비시 UFJ와 미즈호 등 메가뱅크를 중심으로 엔화 코인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 사이버 위험의 경우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보안원의 조언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로 △코인의 무단·임의 발행 △담보 도난 △데이터 신뢰도 문제 △소프트웨어(SW) 오류 등을 꼽는다. 스테이블코인이 무단으로 발행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외부에서 채권이나 현금 같은 담보를 탈취할 경우 준비 자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외부에서 장악해 거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NIST의 우려다.

이 때문에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안 문제를 사이버 범죄(cybercrime)로 규정 짓고 고의 가담자의 경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안 위협, 특히 새롭게 발견됐거나 실제로 발생한 보안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맞춤형 보안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런’의 경우 준비금 현황 공시를 철저하게 강제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 겸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USDC가 급락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아닌 은행 시스템 불안에서 생긴 것”이라며 “국내 발의 법안에도 1대1 준비금 보유가 명시돼 있으며 서클이나 테더처럼 준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거나 금융 당국에 실시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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