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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갈등 휩싸인 콜마비앤에이치, 결국 임시주총 연다





콜마비앤에이치(200130)가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024720)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이 같은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여기에 맞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도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9월 26일까지 절차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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