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인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거래를 반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차돌 가맹본부인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면제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2022년 가맹점주에 재료를 강제로 사게 하거나 가맹점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을 다른 통로로 개별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으로 역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 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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