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행정 알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총 18종 177개 형식(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의 알림 문구를 정비했다.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문구에 따라 수신자, 출원인·권리자(자연인·법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의 정보를 포함시켰다.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표기할 수 있다.
이번 개선에서는 새롭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알리는 신규 알림도 도입했다. 특허출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新)특허분류가 부여되거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 발송된다. 또 특허심판의 결과가 일부 확정되거나, 관련 소송의 일부 절차가 종료된 경우도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알림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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