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올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팔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추가 판매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3월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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