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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카드 기본공제 최대 400만원…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稅공제 추가[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세제지원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보육수당 자녀 1인당 20만 원 비과세

제9회 성북문화바캉스가 열린 서울 성북구 숭덕초에서 7월 25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잡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던다.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 자녀 1명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028년 연말까지 기본공제액 상향분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2명인 직장인 A 씨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A 씨는 25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6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1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보육수당은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현재 이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자녀가 2명인 A 씨가 매달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4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A 씨의 소득구간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36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와 학원비가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비만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태권도·줄넘기·피아노 학원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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