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與 지도부, 대통령실에 전달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과 충돌"

한정애 정책위의장 '단일안' 강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대주주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증시 자금 유입이 늘면)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기준인 50억 원 외에 이른바 ‘절충안’인 30억 원 등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안으로의 회귀가 당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원안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는 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고위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협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경우 특정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는 이날 오후 현재 14만 4000명을 돌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