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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모텔에 ‘광고 갑질’…"미사용 쿠폰 일방소멸"

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해 모텔에 금전적 손해”

쿠폰 소멸규모 ‘수백억’…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 중단

'야놀자' 할인쿠폰 광고 설명. 사진 제공=공정위.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 등 입점업체에 광고성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 회사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로 야놀자가 5억 4000만원, 여기어때가 10억 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여기어때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최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앱 상단 노출 광고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형태의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소에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했는데 계약 기간(1개월)이 끝나면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여기어때는 ‘TOP추천’·‘지역추천’ 등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소에 광고비의 최대 29% 상당 쿠폰을 지급했지만,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즉시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숙박업소가 발급하는 쿠폰은 할인율과 사용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두 회사는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간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공정위 측은 “입점업체가 이미 광고비에 쿠폰 비용을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입주업체(모텔)가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분에 대해 야놀자, 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소멸된 쿠폰 가액이 야놀자 약 12억원, 여기어때 약 3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복잡한 프로모션 구조로 부당이익 규모를 단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두 회사는 최근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했거나 중단 방침을 밝혔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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