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선뜻 수용하지 못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파업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어렵다, 힘들다’를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 진행한 17차 교섭에서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 등과 관련한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가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한 것은 조합원들의 피땀이 녹아 있는 성과”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만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퇴직자 전기차 최대 25% 할인 △통상임금 위로금 인당 200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반면 사측 교섭 대표인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역전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감소폭을 줄인 것일 뿐 하반기 상황을 보면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파업권 확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긴 어려울 것을 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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