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통신당국이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대책으로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SK텔레콤은 7월 14일까지 해지 신청을 하는 이용자 중 무선(이동통신) 상품에 한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TV, 전화 등 유·무선 상품 결합 할인 이용자의 위약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우선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에 대해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는 기업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합상품의 위약금 중 50%를 기업이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침해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상품처럼 판매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신청 마감 시한인 2025년 7월 14일을 넘겨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라는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양측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위원회는 “기업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관련 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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