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보다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3년 만에 인상돼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235원, 지역 가입자는 128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1.48% 인상한 7.19%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대부분 해마다 인상돼오다 2024년과 2025년에 국민 부담을 감안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건보 재정이 안정적인 만큼 올해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와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공급자·가입자·공익단체 모두 적절한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로 인상 폭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