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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솔루스와 소송전 격화

美 법원에 영업비밀위반 추가 제기

유럽서도 법정 다툼…국내선 우위





SKC(011790)의 2차전지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336370)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법적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으로 취득·사용했다는 내용이다. SK넥실리스는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을 금지하는 침해금지명령을 비롯해 실제 손해 및 부당이득의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며 재판을 통해 관련 사실과 손해를 철저히 입증해나갈 방침이다.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됐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SK넥실리스는 침해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된 제품의 재고 회수 및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단일 판결로 독일과 프랑스 등 1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허 피해가 인정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특허침해 소송전은 SK넥실리스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27일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4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번 무효 판정은 앞서 솔루스첨단소재가 국내에서 보유한 6건의 특허에 대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것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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