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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SM엔터 주가조작 핵심 출자자는 고려아연”[시그널]

최윤범 회장 수사 촉구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의 최대주주인 영풍(000670)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윤범(사진)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 SM엔터 주가 조작 혐의 관련 주요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영풍은 특히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하바나 제1호 사모펀드에 단독으로 1016억 원을 출자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최 회장이 SM엔터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함께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이 전한 관련 형사재판 증언에 따르면, 배 투자책임이 지 대표에게 2023년 2월 10일 “SM 주식을 1000억 원 규모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펀드는 2월 14일에 정관을 개정했다.

펀드 정관 개정은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최소 2주일 이상 걸리는 절차임에도, 출자요청기간을 단 1영업일로 축소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원아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조건으로 변경됐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이후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고려아연은 해당 펀드에 단독으로 총 1016억 원을 출자했고, 2월 16~17일 사이 해당 자금은 실제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에 활용됐다.



하바나1호 펀드는 고려아연이 99.82%를 출자한 사실상 단독 펀드다. 일반적인 펀드 운용과 달리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자금 출자자이자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였다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 대표와 최 회장은 중학교 동창으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영풍은 설명했다.

영풍은 “펀드의 정관 변경과 자금 집행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해당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배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을, 지 대표에는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영풍 “SM엔터 주가조작 핵심 출자자는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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