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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배임죄 기소 일본 31명 vs 한국 965명…"법 개정 시급"

배임죄 요건 광범위하고 처벌 수준 가혹  

관리자 지시 따른 부하직원 배임죄 가능

배임죄 기소율 14.8%, 전체사건보다 낮아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경총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배임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관리자를 보좌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부하 직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지만, 독일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해 일반직원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 낮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배임 행위 요건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해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고 우려했다. 이사회 결의와 같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손해가 아닌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배임죄를 규정한다.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우리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으로 한국(965명)의 31분의 1 수준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현저히 낮다"며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됨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명확하고 배임 행위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죄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수위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독일은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고 미국은 판례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만 충족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배임죄 기소 일본 31명 vs 한국 965명…"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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