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대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여 대상도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으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금융 당국은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졌는데, 이날부터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금전성 대여(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 서비스는 제한된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종목으로 한정된다. 특히 과도한 시세 변동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사업자에 부과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대여 수수료는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연 2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사업자는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이용자별 대여 한도 또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강제청산 우려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종목별 대여 현황 등 주요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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