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와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약 2000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총 147만명, 환급액은 1985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로 세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 대상 147만명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과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등이 포함됐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됐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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