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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플랫폼 연내 구축…공공데이터 2.3만건 추가 개방

[신산업 '거미줄 규제' 해소]

업계, 저작물 자동수집 허용 요구

범부처 코디네이터 도입 등 제안

李 "완벽 제도 만들다 버스 놓쳐

사후적 조정장치 등 조속 마련을"

공공저작물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와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3강 도약을 위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업들은 저작권·개인정보 문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정이용제도가 불확실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규정 같은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DM 면책 규정이란 연구개발이나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그는 “공공데이터 역시 디지털 전환이 미흡하고 많은 데이터가 비공개 정보로 정의돼 활용도가 낮다”며 “일몰제 성격의 데이터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에는 얽힌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 회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면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단기간에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인터넷에서 확보 가능한 데이터는 이미 많이 고갈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터넷 정보보다 책·방송·영상 같은 등록 저작물이 필요해졌지만 거래 가격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표준 계약서와 가격 기준을 마련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해관계 상충 탓에 규제 개선이 쉽지는 않다.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은 “저작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면책 규정을 도입하면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AI 업계와 권리자 간 협상·중재 지원을 위한 저작권 분쟁 조정 전담 창구 역할을 하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AI 학습 동의 여부를 담은 통합 정보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작권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기업은 싸게 확보하려다 보니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함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며 “합리적 거래 기준을 정해 저작권자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를 들은 후 “사전에 동의를 모두 받지 못한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를 본 쪽과 이익을 본 쪽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다가는 버스를 놓칠 수 있으니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만 2000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개했으며 추가로 2만 3000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문제는 개방 속도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수능·자격증 시험 문제와 답안처럼 이미 공개된 데이터조차 저작권 가이드라인 때문에 기업이 쓰지 못한다”며 “국내 기업이 거절당했는데도 해외 기업은 이미 다 가져간 데이터도 많다”며 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험 문제와 답안은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활용은 상식의 문제인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판결문, 공개된 국가고시 문제 등의 공공저작물은 가능하면 모두 다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정부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공동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풀도록 하고, 가능하면 공공데이터는 정부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싱가포르처럼 면책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재 준비 중인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에서 적법 요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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