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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회 논의 보고 판단"…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시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엔 "종합적 판단"

"노란봉투법 시행 전 구체 지침 마련"

金 "주52시간 예외 적용 신중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이 25%였다. 당시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대해서도 기업과 시장의 상충된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의 정상화는 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들은 사용주 개념이라든지 실질적 지배와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두고도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기술 개발에 인생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관련자들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고소득·고숙련 노동자들에게만 특정하게 딱 예외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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