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대국 요청시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했다.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양 과세당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지난 16~18일 호주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 참석했다. 스가타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열고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10월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됐다.
임 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소개했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본 자료 입력만으로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을 하며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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