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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보안에 소홀했던 측면"…보안 종합대책 마련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회사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이은 금융권 해킹 등 침해 사고를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보안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금융사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카드 사태 이후 큰 사고가 없어 정부·금융사가 보안 문제에 다소 가볍게 여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보안 문제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망 분리 등 디지털화가 촉진되다보니 (해킹) 취약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직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증체계에 대한 신뢰성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기남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은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악성코드나 해킹에 완벽히 안심할 수 있다는 인증은 아니다”며 “인증을 받은 기업도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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