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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축소 관행에 제동…CSM 과당경쟁 막는다

◆금융당국 '실무 표준안' 배포

신상품 수익성 높은 기현상에

'담보따라 예상지출 산정' 제도개편

"해외 통계 활용땐 손해율 100%"

국내기관 자료는 유사담보 인정

이미지투데이




금융 당국이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담보에 따라 보험금 예상 지출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또 보험사가 해외 통계를 활용해 계리 가정을 짰다면 5년간 예상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을 100%로 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새 보험 담보에 대한 손해율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보험 업계의 보험계약마진(CSM)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율 실무 표준안’ 초안을 주요 보험사에 배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새 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사 위험 담보의 손해율 가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암보험에 새로운 수술·치료 기법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경우 기존에 있는 비슷한 수술·치료 담보 상품의 손해율이 약 80%라면 해당 신상품 역시 보험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의 80%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보험사 내에 새 보장 항목과 비슷한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통계 가정을 쓰거나 향후 5년간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해외 논문을 비롯한 외부 통계를 일부라도 활용한 경우에는 손해율을 100%로 잡아야 한다. 외부 통계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일단 5년간은 보험금 지출과 보험료 수입이 똑같다고 가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썼다면 유사 위험 담보의 손해율을 준용해 계리 가정을 짤 수 있다. 심평원 통계를 쓰는 경우에는 손해율을 무조건 100%로 추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 업계가 새 보장 항목에서 손해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을 활용해 신규 담보에 대해 위험률을 최대 50% 할증해왔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험률을 30% 할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장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험률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산출하는 보험료율이다. 위험률이 높을수록 예상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반대로 손해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계리 가정상 새 보험이 기존 상품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역설적 상황이 발생해왔다. 금융 당국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해 위험률을 50% 높일 경우 새 담보의 손해율이 6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산한다. 삼성생명(90.8%)과 현대해상(97.9%), 메리츠화재(99.5%)를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상 손해율이 90%대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 담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신상품이 더 이득을 보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이후 보험사들의 CSM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상 손해율이 낮을수록 CSM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미래 이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 담보를 많이 출시할수록 CSM 축적에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IFRS17 채택 이후 보험 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경영인 정기보험 등을 두고 과당경쟁이 발생한 배경에는 손해율 가정을 악용하는 일부 보험사의 관행도 한몫했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은 비실손 갱신형 보험을 비롯해 다른 분야의 손해율 가정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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