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통상임금이 새로 바뀌었지만, 통상임금과 직접 관련있는 가산수당 위반 신고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와 달리 새 통상임금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신고건수는 448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742건과 비슷한 추이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신고건수는 672건으로 작년(742건) 약 9%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19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존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했다. 이로 인해 판결일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새 통상임금 판결 전후 경영계는 사용자(사측)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총은 새 통상임금으로 기업들이 부담할 추가인건비가 연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사가 통상임금 해석을 두고 노동당국 신고와 법정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새 통상임금 적용 이후인 올해 가산수당 위반 신고 사건이 크게 늘지 않은 배경은 여러 측면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동부가 2023년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수위를 높인 결과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후 근기법 56조를 위반한 사건 추이를 보면 2022년 748건에서 2023년 2077건으로 약 3배 늘었다. 2024년과 올 1~8월도 각각 2016건, 1429건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올해도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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