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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중기 AX 전환 돕는다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법 발의]

현행 요건 '자격증 보유 1명 이상'

등록만 하면 돼 체계적 관리 난항

법 통과땐 정부가 전문기업 지정

사업 계약체결 기업에 우선 혜택

금융·세제·서비스 개발 등 지원

올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다관절 로봇이 전시돼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산업용 로봇, 통신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DX) 전환 및 인공지능(AX)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기부의 정부안을 토대로 입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처 입법보다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핵심은 중요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했거나 활용할 수 있고,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스마트제조기술 기업이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등록 요건이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링 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제 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제조산업 및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거나 보증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 스마트제조기술 예비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및 창업자금 금융지원 △ 국가 간 스마트제조기술 또는 제품,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4.9%에 머물러 있다. 이에 중기부는 스마트제조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안에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을 올해 2361억 원에서 4366억 원으로 84.9% 대폭 늘리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산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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