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본사의 가격통제에 반발하는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외식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BHC 등 복수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격통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소송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YK는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2~3곳의 가맹점주들로부터 해당 소송과 관련된 문의를 받았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본사가 권장소비자가를 내세워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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