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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매달 '공정 관리회의'…규제·갈등 풀어 재개발 속도 높인다

市, 주택공급 촉진 방안 후속조치

'단축·정상·지연' 3등급으로 구분

사업장마다 갈등관리책임관 파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등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에 나섰다.

24일 서울시·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8월부터 정비사업 공정관리 회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담은 내용으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에 따른 조치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매달 자치구와 개별 정비사업장의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국장급 건축기획관이 공정촉진총괄책임관,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국장이 공정촉진책임관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정비사업장의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월과 9월에 각각 진행된 회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처리 기한제를 기준으로 정비사업지를 A·B·C(단축·정상·지연)의 3단계 등급으로 구분했다. 정비구역 지정 2년, 조합설립 1년, 사업시행 계획 인가 2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 2년, 이주·해체 2년, 착공·준공 4년의 기간보다 빨리 진행되는 사업장은 A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곳은 B등급, 느린 곳은 C등급으로 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회의에서 전체 정비구역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회의에서 B·C등급 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C등급의 경우 사업 지연 원인이 규제면 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등 해당 규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다. 사업 지연 원인이 갈등일 경우는 전문가인 갈등관리책임관을 파견해 중재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갈등관리책임관은 정비사업장마다 별도로 지정돼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갈등이 발생하는 정비사업장에 파견했던 방식보다 더 적극적으로 갈등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연휴 전 발표를 예고한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9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기간을 줄이는 ‘신통기획 시즌2’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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