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1일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이 전 원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규제 리스크, 거버넌스 이슈 등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려운 부분에서 변호사로서 역할이 있지 않겠냐”며 개소 소식을 전했다.
이 전 원장은 앞으로 기업·금융 현안을 중심으로 자문·변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에 있을 시절 이 전 원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등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바탕으로 검사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금융 및 조세 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전 원장은 금융 감독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6월 초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 전 원장은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고 최근 서울 정동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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